중고거래 사기당했을 때 신고방법|입금 직후부터 경찰 신고까지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답장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매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의심

판매글 보존
↓
채팅 보존
↓
이체내역 확보
↓
판매자 정보 정리
↓
경찰 신고

1.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오면 바로 사기인가요?

배송이 늦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곧바로 사기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ECRM도 단순 배송지연이나 환불 문제, 개인 간 다툼 등 민사 문제와 형사처벌 대상인 사이버사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의심이 커지는 상황

입금 후 연락두절
판매글 삭제
계속되는 거짓 배송 안내
송장번호 조작·허위 안내
동일 판매자의 반복 피해 정황
다른 피해자 확인

2. 가장 먼저 판매글부터 저장하세요

판매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나중에 거래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글이 남아 있다면 먼저 화면을 캡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세요.

판매글에서 보관할 것

□ 상품명
□ 판매가격
□ 상품사진
□ 판매자 닉네임·아이디
□ 게시글 주소
□ 게시일
□ 상품상태 설명
□ 배송·거래조건

3. 채팅방을 삭제하지 마세요

판매자와 나눈 대화는 거래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보이도록 대화 전체 흐름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한다고 한 내용
↓
가격을 합의한 내용
↓
입금계좌를 알려준 내용
↓
입금했다고 알린 내용
↓
배송을 약속한 내용
↓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과정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거래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4.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세요

은행 앱에서 송금내역을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순 화면 캡처뿐 아니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도 확보하세요.

확인할 정보

송금일시
송금금액
받는 사람 이름
은행명
입금계좌
내 출금계좌
거래기록

5. 판매자의 정보를 한곳에 정리하세요

자료를 여러 화면에 흩어놓기보다 신고 전에 한 번 정리하면 피해내용을 작성하기 편합니다.

판매자 정보 정리

플랫폼 이름
닉네임·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글 주소
판매글 캡처
채팅내역
송장번호가 있다면 송장정보

6. 플랫폼에도 판매자를 신고하세요

거래가 이루어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자 신고 기능이 있다면 피해사실을 신고하세요.

플랫폼 신고는 경찰 신고를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자 계정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조치나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신고 전에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판매자가 연락해오더라도 기존 자료를 먼저 삭제하지 마세요.

판매글·채팅·계좌이체내역·문자·통화기록 등 피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경찰 신고는 ECRM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1
경찰청 ECRM 접속

STEP 2
신고하기 선택

STEP 3
본인인증

STEP 4
사이버사기 유형 선택

STEP 5
피해내용 작성

STEP 6
이체내역·채팅 등 증거 첨부

STEP 7
온라인 신고 접수

STEP 8
경찰서 방문 필요 여부 확인

9. ECRM에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경찰청은 신고 과정에서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준비자료

□ 신분증
□ 이체내역서
□ 판매글 캡처
□ 판매글 주소
□ 메신저·채팅 대화내역
□ 판매자 전화번호
□ 판매자 계좌번호
□ 송장번호 등 배송 관련 자료
□ 그 밖의 피해 입증자료

10. 피해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감정적인 표현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사려고 얼마를 보냈고, 그 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ECRM 역시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작성 순서 예시

① 거래 플랫폼
② 판매자 아이디
③ 구매하려던 상품
④ 거래금액
⑤ 송금일시
⑥ 입금계좌
⑦ 배송 약속내용
⑧ 연락두절 등 피해과정

11. 신고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글을 확인함

↓

판매자와 채팅 후
○○상품을 ○○원에 구매하기로 함

↓

2026년 ○월 ○일 ○시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원 송금

↓

판매자는 ○월 ○일까지 배송하겠다고 했으나
상품을 발송하지 않음

↓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음

실제 신고에서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12. ECRM 신고만 하면 경찰서에 안 가도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동일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찰서 진술이 이미 확인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는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CRM 온라인 신고

= 모든 사건이 온라인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

접수 후 안내에 따라 경찰서 방문 여부 확인

13.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면 무엇을 가져가나요?

ECRM에서 작성한 내용과 함께 피해자료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이체내역
판매글 자료
채팅내역
판매자 정보
ECRM 임시접수번호 등

방문시간이나 담당부서는 경찰서 또는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경찰 신고하면 돈이 바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경찰 신고와 피해금 반환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범인을 특정·검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송금한 돈이 자동으로 내 계좌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은행에 전화하면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나요?

여기서 보이스피싱과 일반 중고거래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지급정지 절차가 중요한 반면, 일반적인 물품 중고거래 사기까지 동일한 절차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으니 은행이 상대 계좌를 바로 정지해준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속아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대응절차가 다릅니다.

관련 글: 보이스피싱 송금했을 때 해야 할 일|지급정지부터 피해구제까지 순서대로

16. 범인이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인이 검거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청은 범인이 검거된 이후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으로 크게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형사절차
배상명령

민사절차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17. 배상명령이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기 피해도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단계와 피고인의 재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8.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범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당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는 사건번호와 수사·재판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은 언제 생각하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금 회복방법으로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등 민사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 피해금액, 사건 진행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판매자가 돈을 돌려준다고 연락해오면?

신고 전후 판매자가 연락해 환불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환불을 약속했다면 기존 신고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가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본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사건을 신고했다면 환불 사실이나 합의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1. 판매자가 신분증 사진을 보내줬다면 믿어도 되나요?

신분증 사진만으로 판매자의 신원을 완전히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용되거나 타인의 정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사진을 받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료 역시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해 신고자료로 제출하세요.

22. 사기당한 뒤 추가 돈을 요구하면 보내지 마세요

“환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계좌를 풀려면 보증금을 보내라”는 식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금액을 보내지 말고 그 대화 역시 증거로 보관하세요.

23. 개인정보까지 보냈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금전 피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해당 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금융피해가 걱정된다면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예방서비스와 명의도용 여부 확인 등을 검토하세요.

24. 중고거래 사기 신고 체크리스트

□ 판매글 캡처
□ 판매글 주소 저장
□ 판매자 닉네임·아이디 저장
□ 채팅 전체 보관
□ 전화번호 저장
□ 계좌번호·예금주 저장
□ 이체내역 확보
□ 배송정보·송장번호 보관
□ 플랫폼 신고
□ ECRM 신고
□ 경찰서 방문 필요 여부 확인
□ 사건번호 보관
□ 피해금 반환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에서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가 의심되고 수사를 원한다면 ECRM이나 경찰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배송지연·환불분쟁 등 민사 문제와 형사상 사기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Q. ECRM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는 예외적으로 출석 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접수 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가요?

이체내역, 판매글, 판매자 정보, 메신저 대화내역 등 거래와 피해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Q.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가 바로 정지되나요?

일반 중고거래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자체가 자동 환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소액심판 등 피해회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가 나중에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실제 입금되기 전에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신고한 사건이라면 실제 반환 여부와 합의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경찰 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82입니다.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를 이용합니다.

직접해결 결론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판매글 저장
↓
채팅내역 저장
↓
이체내역 확보
↓
판매자 정보 정리
↓
플랫폼 신고
↓
ECRM 신고
↓
경찰 절차 진행
↓
피해금 회복절차 확인

특히 판매글이나 채팅을 먼저 삭제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가 끝났다고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범인이 검거돼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배상명령 등 피해회복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번호와 증거자료를 보관했다면 첫 대응은 끝입니다.

검색하고, 따라 하고, 끝냅니다.


공식 자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경찰청 ECRM 사건처리절차 안내
• 경찰청 ECRM 피해자 구제제도
• 경찰청 ECRM 자주 묻는 질문

※ 단순 배송지연·환불분쟁과 형사상 사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및 피해금 회수 절차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긴급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은 1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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